경찰 검찰 조사받을때 혹시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 10. 12. 16:02

사회생활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조사를 받을때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상이 하도 험해서 누구를 함부로 믿기가 어려워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관 몰래 녹음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화자간(즉, 수사관과 피의자)의 대화 내용은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수사과정을 보면 둘 사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의 대화도 녹음될 우려가 있으므로(즉, 다른 피읮오 수사관과의대화 등이 녹음될 우려가 있습니다)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불어 동영상 녹화의 경우 더더욱 진행하는 것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영상녹화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과정을 영상녹화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보면 아래와 같고,

제38조(피의자의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9. 피의자가 기억환기를 위해 간략히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현출된 타인의 진술, 증거자료, 조서 문답내용, 기타 공범의 도피·증거인멸·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보면 아래와 같으므로

제13조의10(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의 기록)

검사는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 환기를 위하여 신문 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2. 수사 지연,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따라서 위와 같이 메모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서울지방변호사회(www.seoulbar.or.kr)는 자기변호노트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어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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