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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0.12.07

피의자 경찰 진술하러갈때

녹음해도 되는건가요?

경찰이 압박하면서 질문하는사람 친절하게 질문하는사람 평범한사람

여러 스타일이 있잖아요.

솔직히 압박하면서 물어보면 기분나쁘잖아요. 피의자진술로 되있긴하지만

아직 처분결과가 나온건아니니까

옆에 경찰들 있기는하나

내 진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건 담당형사랑 저랑 둘만이라면

녹음을 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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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 진술이나, 참고인 진술을 임의로 녹취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으로 부터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녹취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진술 내용은 추후 출력하여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확인할 시간을 주며

    얼마든지 정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상녹화제도가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 영상녹화제도가 있으니 이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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