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있지izty
있지izty23.08.16

고소인으로써 조사받을때 녹음해도되는지

피의자는 멋대로 녹음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고소인으로써 가는경우는 수사관과 대화할때 녹음을 해도되나요? 된다는사람도 있고 안된다는사람도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다만, 경찰조사과정을 녹취하기 위하여 진술녹음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바, 굳이 수사관과 척을 질 위험을 감수하고 녹음하는 것보다는 진술녹음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 허락 없는 녹취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대신 메모 등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열람 조서를 추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 입장으로 해당 녹음을 할 필요성 및 녹음내용을 사용할 일이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