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멋대로 녹음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고소인으로써 가는경우는 수사관과 대화할때 녹음을 해도되나요? 된다는사람도 있고 안된다는사람도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다만, 경찰조사과정을 녹취하기 위하여 진술녹음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바, 굳이 수사관과 척을 질 위험을 감수하고 녹음하는 것보다는 진술녹음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 허락 없는 녹취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대신 메모 등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열람 조서를 추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 입장으로 해당 녹음을 할 필요성 및 녹음내용을 사용할 일이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