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
22.09.30

공무집행방해로 벌금나왔는데 이의제기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제친한 동생사연인데요. 몇달전 동생들끼리 술을 먹다가 한동생이 담배피러나갔는데 안오길래 나가보니 그 동생이 길가에 쓰러져있었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하고 경찰관도 왔구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 119가 오기전까지 경찰관이 아무조치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서있었답니다. 그래서 친한동생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데 가만이 있으면 어떻하냐 응급조치라도 해야되지않나면서 항의해도 가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경찰을 밀쳤고 험한소리도 했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잡혀가고 이번에 벌금이 5백만원이 나왔다는데, 경찰을 폭행한것도 아니고 응급조치도 없이 가만히 있길래 항의성으로 밀치고한건데 벌금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거 항소하면 벌금을 조금 줄일수는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