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5백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나, 진술을 했음에도 벌금 5백만원이 나왔다면, 이러한 벌금이 단순히 과하다라는 주장만으로 불복하는 것으로는 벌금액수의 감액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