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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2.09.30

공무집행방해로 벌금나왔는데 이의제기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제친한 동생사연인데요. 몇달전 동생들끼리 술을 먹다가 한동생이 담배피러나갔는데 안오길래 나가보니 그 동생이 길가에 쓰러져있었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하고 경찰관도 왔구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 119가 오기전까지 경찰관이 아무조치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서있었답니다. 그래서 친한동생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데 가만이 있으면 어떻하냐 응급조치라도 해야되지않나면서 항의해도 가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경찰을 밀쳤고 험한소리도 했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잡혀가고 이번에 벌금이 5백만원이 나왔다는데, 경찰을 폭행한것도 아니고 응급조치도 없이 가만히 있길래 항의성으로 밀치고한건데 벌금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거 항소하면 벌금을 조금 줄일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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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통해 벌금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가능성은 있겠으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고,

    판결의 내용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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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5백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나, 진술을 했음에도 벌금 5백만원이 나왔다면, 이러한 벌금이 단순히 과하다라는 주장만으로 불복하는 것으로는 벌금액수의 감액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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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항의성으로 한 것이라도 경찰 몸을 밀친 행위 자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전후 사정을 살펴볼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참작이 될수 있을 것인데

    벌금으로 약식명령이 나온부분에 대해서

    과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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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벌금형에 대해서 약식명령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형사 재판을 받은 경우라면 항소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해서 밀치는 행위는 폭행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는 중하게 처벌 되기 때문에 위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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