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통기획 빌라매물 취득 2년후 주임사 등록해도 기존주택 양도시 주택수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2017년 취득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A를 보유하던 중
2023년에 서울 토허제에 묶인 지역 다세대주택 B 매물을 취 득했습니다.
현재 일시적2주택 기간이 다 끝나가는시점에 기존주택 처분 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취득한지 1년반이 넘은 시점에서 다세대주택 B 매물을 주임사로 등록하면 추후 A아파트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자로 인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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