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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사랑스런신사
안녕하세요.
기존에 2017년 취득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A를 보유하던 중
2023년에 서울 토허제에 묶인 지역 다세대주택 B 매물을 취 득했습니다.
현재 일시적2주택 기간이 다 끝나가는시점에 기존주택 처분 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취득한지 1년반이 넘은 시점에서 다세대주택 B 매물을 주임사로 등록하면 추후 A아파트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자로 인정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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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2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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