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취득 토허제 빌라 이제와서 주임사 등록해도 주택수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2017년 취득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A를 보유하던 중
2023년에 서울 토허제에 묶인 지역 다세대주택 B 매물을 취 득했습니다.
현재 일시적2주택 기간이 다 끝나가는시점에 기존주택 처분 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취득한지 1년반이 넘은 시점에서 다세대주택 B 매물을 주임사로 등록하면 추후 A아파트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자로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B를 주임사 등록 가능하고
등록일 이후 A 아파트 양도 시: B를 주택 수에서 제외 1주택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등록 이전 기간의 주택 수 산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임사 등록 후 일정 기간 임대 후 양도 전략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기존에 2017년 취득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A를 보유하던 중
2023년에 서울 토허제에 묶인 지역 다세대주택 B 매물을 취 득했습니다.
현재 일시적2주택 기간이 다 끝나가는시점에 기존주택 처분 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취득한지 1년반이 넘은 시점에서 다세대주택 B 매물을 주임사로 등록하면 추후 A아파트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자로 인정 가능할까요?
==> 네 현재 상황에서도 다세대 주택 b매물을 주임사롤 등록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공적인 의무 사업기간 중에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다세대주택 B를 주임사로 등록해도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이미 끝나가고 취득 1년 반 경과라면 A아파트 양도 시 1주택자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주임사 등록은 양도세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 수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효과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빌라는 주임사 등록 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며 취득 2년 후 등록도 가능해 양도세 1주택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