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라면 수사 받나요? (수정 후 재게시)
핀터레스트 라는 앱은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 이메일을 추가해야하는데 이메일 요청을 보낸 다음에 핀터레스트 아이디가 생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을 넣기만 해도 아이디가 생성되고 아이디 생성후에 입력한 이메일에 알림이 가서 본인이 아이디를 만든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메일이 발송이 되는 시스템인데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잘못 입력해서 그대로 아이디가 생성되었고 위에 말한 것 처럼 다른 사람 이메일에 본인이 맞는지에 대한 알림이 갔고 그러한 이메일을 받으면 이메일 주인이 그 계정과 해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며칠 뒤에 이메일을 잘못 입력 한 것을 깨달아서 급하게 이메일을 다시 저의 이메일로 다시 입력 했습니다 다시 바꿨다면 그분의 이메일에도 이메일이 바뀌었다는 알림도 가게 될 것이니 고소를 해도 이메일을 다시 바꿨음으로 인해 이메일울 잘못 입력했다가 바꿨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고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이런 경우 수사 받을 가능성은 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