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을 앞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서 공인중개사 분이 특약 몇가지를 기입해 주셨습니다.
혹시 특약에 있어 임차인인 저한테 불합리한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장방문 후 현시설 상태에서 임대이며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상 권리의 하자나 대출금이 없는 상태이며 잔금일까지 변동사항 없이 유지하기로 합니다. 또한 잔금일 이후 근저당 및 기타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해줍니다. 단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4. 임차인은 기본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하기로 합니다.
5. 임대차 기간 중 등기사항 증명서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전고지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6. 기타정함이 없는 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거래 일반관례에 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