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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두견이131
비번을 바꿨다고 도어락을 부수고 자기가 아는 번호로 해놓지 않으면 또 설치를 해도 다시 또 부숴 버리겠다고 협박하는건 무슨 죄에 해당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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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죄 및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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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누군가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주인 없는 집'이라고 표현하신 점에서 그 도어락으로 점유하는 것이 적법했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