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열쇠 수리공이 해당 의뢰인의 집 소유주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인정하기에는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불법행위 즉 고의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이어야 하는데 열쇠 수리공이 확인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점에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시에 바로 그 책임을 열쇠 수리공에게 까지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 봐도 수상한 경우, 범죄의 목적으로 개문을 요청하는 경우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만연히 개문을 도와준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