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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2.27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도어락이 고장났을 때 수리공이 시건장치를 부수던데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도어락이 고장났을 때 수리공이 시건장치를 부수고 새 시건장치로 설치해주던데요

가만 생각해보니 수리공이 이 집에 살고있는 사람인지 확인도 안해보고 문을 따주더군요.

수리공이 그걸 확인할 의무는 없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무나 자기집인척하고 수리공 출장을 불러 문을 따 달라고 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절도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문을 열어준 열쇠수리공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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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수리공은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수단등을 통해 최소한의 확인은 거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의뢰자의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거인 것을 알 수있었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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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열쇠 수리공이 해당 의뢰인의 집 소유주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인정하기에는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불법행위 즉 고의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이어야 하는데 열쇠 수리공이 확인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점에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시에 바로 그 책임을 열쇠 수리공에게 까지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 봐도 수상한 경우, 범죄의 목적으로 개문을 요청하는 경우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만연히 개문을 도와준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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