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도 가석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무기징역 처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으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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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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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수도 20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20년이 지난 경우 가석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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