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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1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무기징역 처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으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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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수도 20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20년이 지난 경우 가석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