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무기징역 처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으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수도 20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20년이 지난 경우 가석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