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과 무기징역의 처벌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무기징역은 교도소에서 평생 지내는 처벌이지만 가석방으로 출소가 가능하고, 사형은 아예 가석방으로 출소가 안되는건가요? 혹시 다른 차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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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사형이 형법상 가장 중한 처벌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형을 선고하여도 이에 대한 집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질문자의 질의와 같이 과연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가석방의 차이입니다.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형은 아예 이러한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의 경우는 현재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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