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사형이 형법상 가장 중한 처벌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형을 선고하여도 이에 대한 집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질문자의 질의와 같이 과연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가석방의 차이입니다.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형은 아예 이러한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의 경우는 현재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