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명랑한허스키242
명랑한허스키24222.03.01

자녀 용돈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대학생이 되는 자녀 용돈을 한달에 일백만원을 주고 자녀 이름으로 펀드 일백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20세이상 자녀 상속세가 10년 기준으로 5천으로 알고있는데 용돈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단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2.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증여로 보지 않지만, 자녀 명의로 펀드를 가입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용돈을 자녀가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펀드로 쌓이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용돈으로 볼 수 없는 금액들은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대학생자녀 등)에게 생활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