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단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2.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증여로 보지 않지만, 자녀 명의로 펀드를 가입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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