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용돈을 주는것도 증여인가요??
20살 이후 공지되는 5천만원을 증여 받고.
만약에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20만원씩 받습니다.
그걸 모아서 자녀가 10만원씩 주식을 했습니다.
이럼 매달 이 자녀는 부모님께 10만원씩 증여 받은게 될까요??
그럼 이 사람이 받은 매달 20만원씩은 공제없이 증여세를 내야는 것인가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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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을 증여받았을 경우, 매 건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가산세 없이 신고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 즉 생활비로 지출하는 용돈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만 생활비를 초과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신고 및 납부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기 전 상태의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을 것이나 이 용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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