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이후 공지되는 5천만원을 증여 받고.
만약에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20만원씩 받습니다.
그걸 모아서 자녀가 10만원씩 주식을 했습니다.
이럼 매달 이 자녀는 부모님께 10만원씩 증여 받은게 될까요??
그럼 이 사람이 받은 매달 20만원씩은 공제없이 증여세를 내야는 것인가요??0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을 증여받았을 경우, 매 건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가산세 없이 신고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 즉 생활비로 지출하는 용돈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만 생활비를 초과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신고 및 납부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기 전 상태의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을 것이나 이 용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