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이후 공지되는 5천만원을 증여 받고.
만약에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20만원씩 받습니다.
그걸 모아서 자녀가 10만원씩 주식을 했습니다.
이럼 매달 이 자녀는 부모님께 10만원씩 증여 받은게 될까요??
그럼 이 사람이 받은 매달 20만원씩은 공제없이 증여세를 내야는 것인가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