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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고요한시베리안허스키
많이고요한시베리안허스키3일 전

사장마음대로 출퇴근시간을 수정해도되는건가요?

패스트푸드점 근무중인 대학생 입니다 포스기에 출근을 찍으면 컴퓨터로 근태기록이 전송되는데 제가 출근한 시간보다 항상 10분씩 늦게 수정되어있어요 5시 출근이면 4시 40분에 옷갈아입고 50분에 출근을 찍는데 항상 5시로 맞춰져있고 퇴근시간도 정시보다 늦게퇴근하는데 정시로 맞춰져있습니다 1분 단위로 월급을 받는 패스트푸드점에 근태기록이 이렇게되어있으면 제가 일한 시간보다 월급을 더 적게 받는데 사장님이 수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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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태기록을 허위로 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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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출퇴근시간은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축소 수정한다면 법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무시간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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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월급을 받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분 일찍 출근한 경우 해당 시간이 언제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1)사업주 또는 상사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2)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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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시고, 개선이 없는 경우 증빙자료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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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근태기록을 수정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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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수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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