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월급을 받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분 일찍 출근한 경우 해당 시간이 언제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1)사업주 또는 상사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2)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