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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바구미155
활발한바구미15524.02.25

직원이 출근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금을 부당하게 챙겨 갔는데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운영하다 얼마전 폐업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7시 오픈시간에 출근하는데 적게는 30분에서 1시간을 지각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근무시간엔 7시 출근으로 기재하고 임금을 챙겨 갔습니다

가게 오픈 시간이 7시라 출근과 동시에 영업이 시작됩니다

직원이 출근부에 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을 믿고 기재한데로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오픈시간에는 이 직원 혼자 근무하다 보니

고객분들이 7시 조금 넘어 왔는데 가게가 닫혀 있더라는 얘기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고객수와 매출이 줄어 드는게 이상해 확인해 보니 직원의 지각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출근시간을 허위기재하고 부당하게 임금을 챙겨 갔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인한 영업손실이 있었다면 민사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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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을 허위기재하고 부당하게 임금을 챙겨 갔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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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을 허위기재하고 부당하게 임금을 챙겨 갔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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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을 허위기재하고 부당하게 임금을 챙겨 갔다면 징계를 할 수 있고 지각 시간만큼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지만 그외의 법적 대응 거리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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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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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법상 사기나 횡령 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또한 형법상 범죄와 별개로 부당수당한 수당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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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기재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님께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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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민/형사상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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