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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라쎄게
열라쎄게 21.04.04

온라인 거래사기를 당하고 재판이 끝났는데 배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온라인 거래사기로 신고를 하여 재판중이었습니다.

여러사람 한테 사기를 친거라 재판도 오래걸렸네요.

재판결과가 나오고 저한테 가해자는 보상하라고 금액이랑 실형선고가 되었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해야 피해본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가해자는 구속되어 있고 4년2개월 실형을 받고 수감중에 있습니다. 재판결과 확인 하니 피해자인 저에게 배상하고 판결문에 적혀 있는데 ...

구속당해서 있는 사람한테 피해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판결과는 배상하라고 하더라도 실형살고 있는 가해자가 돈안주면 그만 인거 아닌가요?

민사나 다른방법으로 받아야한다면 골치아프네요

법도 모르고 변호사를 쓸 피해금액도 아닌데..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면 얼마안되는돈 포기해야하나요?

간단히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신고하고 재판선고까지 거진 3년지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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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 재산을 찾아 그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있었음에도사기가해자가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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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선고 이후에 검사와 피고인 양 측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이 되어 배상명령결정문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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