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게임에서 제가 사기꾼에게 현금가치 400만원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주었음에도 반대급부를 받지못해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임이 판결되어 가해자는 벌금 40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금전적 피해보상을 위해서 가해자에게 400만원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사재판 판결문 범죄사실란을 그대로 적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9억전(현금 가치 400만원)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민사소송에서 이 형사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제가 사기꾼에게 건네준 게임머니 69억전이 현금가치로 400만원이다 라는걸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