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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87
멋쩍은동고비8724.01.30

형사 판결문에 범죄사실이 적혀있는데도 민사소송할때 증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게임에서 제가 사기꾼에게 현금가치 400만원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주었음에도 반대급부를 받지못해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임이 판결되어 가해자는 벌금 40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금전적 피해보상을 위해서 가해자에게 400만원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사재판 판결문 범죄사실란을 그대로 적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9억전(현금 가치 400만원)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민사소송에서 이 형사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제가 사기꾼에게 건네준 게임머니 69억전이 현금가치로 400만원이다 라는걸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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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 입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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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자체에 현금가치 4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입증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형사판결문과 함께 최소한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판사에 따라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400만원 상당이라는 점을 입증할 추가자료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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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그러므로 상대방의 특별히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은 현금가치 상당을 손해로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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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면 형사 판결문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수사기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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