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을 가다 인도에 연출되어 있는 상가의 연출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가의 연출물이 인도에 설치되어 있고, 해당 연출물에 의해 다칠 수 있다는 점이 예상가능한 상태라면 이로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일정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광고 또는 구조물에 대한 설치 관리의 하자를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