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1년이었는데 2년으로 변경이 되었나요??
언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린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개정되는 양도세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며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은 삭제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이 있는 주소 및 조정지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비조정지역 : 2년 이상 보유
2. 조정지역 : 2년 보유 + 2년 거주조건에 충족되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영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옛날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3년이었는데 2년으로 오래전 변경 되었죠. 1년이었던적은 없었어요. 수도권 실거주 1년 의무사항을 착각하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