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아파트를 입주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이후 10억이상 거래된다고하면 공동명의를 해야하나요?
현재시세 kb7억정도 잡는다고합니다.
공동명의시 대출승계안하면 세금은 안나오나요?
시기는 입주전에만 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부부의 경우 서로 증여하고 5년 후 양도하는 경우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공제제로르 이용해 법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 수 있는점 알고 계시구요.
세금 같은경우는 절세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지는 등 불리한점도 있습니다.
단독명의 였다가 공동명의로 전환시 증여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로 함이 유리해 보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분가액 전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게되므로 6억원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사안의 경우 6억 미만이므로 증여세 없음)
반면, 아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재산세는 부부 총부담세액이 동일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53조 제1호)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구조상 부담할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지분 비율만큼 공시가격이 분산돼 단독명의 대비 부담할 세액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변동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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