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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메추라기90
덕망있는메추라기9020.08.23

분양받은아파트를 입주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이후 10억이상 거래된다고하면 공동명의를 해야하나요?

현재시세 kb7억정도 잡는다고합니다.

공동명의시 대출승계안하면 세금은 안나오나요?

시기는 입주전에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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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부의 경우 서로 증여하고 5년 후 양도하는 경우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공제제로르 이용해 법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 수 있는점 알고 계시구요.

    세금 같은경우는 절세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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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지는 등 불리한점도 있습니다.

    단독명의 였다가 공동명의로 전환시 증여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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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함이 유리해 보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분가액 전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게되므로 6억원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사안의 경우 6억 미만이므로 증여세 없음)

    반면, 아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재산세는 부부 총부담세액이 동일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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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53조 제1호)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구조상 부담할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지분 비율만큼 공시가격이 분산돼 단독명의 대비 부담할 세액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변동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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