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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반딧불11
조용한반딧불1120.08.01

소송에서 피고가 연대보증서에 본인이저나번호을 기재하고 판사앞에서 아니라합니다 필체감정을 신청할수있는지요

판사님께서 필체 감정을 말씀하여야 할수있는지요

만약 하라고하면 어케하는지요

준비서면 ㆍ답변서에 피고의 필체가

없을경우 어케하는지요

재판과 관계없는 계약서에 필체가있는데

사용해도되는지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필체 감정을 해서 피고가한것이 맞다고

하면 위증처벌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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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하시면 입증취지보고 재판자임이 채택여부를 결저앟게 됩니다.

    기간은 감정인마다 다르지만 채택되어서 감정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는 일반적으로 회신이 옵니다.

    위증은 증인이 선서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당사자인 피고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재판장님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판장의 별도 얘기가 없다라도 원고는 당연히 필적 감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판과 관계없는 계약서에 필적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3.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왜나하면 선서한 증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고 질문을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친필감정 신청을 그 주장하는 자가 그 취지를 밝혀 감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되는 문서의 기재사항이 정당한지 등을 명확하게 그 입증취지와 함께 감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증죄는 증인이 선서를 하고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위의 경우는 위증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죄가 성립하는 지는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