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제3자와 교환할 때 세법에서는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인가요? 아니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제3자와 교환하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해야 하며,
장부가액과 교환가액과의 차손익을 장부상 기재해야 하는 데, 차익이 발생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익으로, 차손이 발생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교환도 유상 매매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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