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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6.26

상속세 신고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려하는데 상속 당시 신고한 금액이 기준시가로 보아 실제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데

상속 당시 신고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조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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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건이 아니라면, 상속세 신고 내용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조회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지만,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조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세무사 등의 세무디리인에게 연락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접수증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자신고, ARS신고를 진행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전자신고가 도입된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하다면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구비하시어 세무서 방문하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했다면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가액대로 결정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확인은 별도로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