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지만,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조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세무사 등의 세무디리인에게 연락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접수증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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