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근로자 퇴사 시 원천징수 의무
dc형으로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는데
직원퇴사하면 별도로 신고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퇴직연금 외에 사무실에서 추가로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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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C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DC형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정산하여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퇴직연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명목에상관없음)
따라서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종업원의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금을 준비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 일반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운영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
으로 지급시 회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업원 퇴직에 따른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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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지급하는 퇴직금도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시, dc형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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