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종업원의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금을 준비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 일반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운영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
으로 지급시 회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업원 퇴직에 따른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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