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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22

dc형 근로자 퇴사 시 원천징수 의무

dc형으로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는데

직원퇴사하면 별도로 신고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퇴직연금 외에 사무실에서 추가로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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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C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DC형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정산하여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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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퇴직연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명목에상관없음)

    따라서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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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종업원의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금을 준비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 일반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운영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

    으로 지급시 회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업원 퇴직에 따른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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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지급하는 퇴직금도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시, dc형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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