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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바다사자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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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야하나요?

제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먼저 신청하면 안되는건가요?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나 혹시 노무사님이 필요할 경우 먼저 상담을 받은 후 승산이 있을 때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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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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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에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 명령이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합니다. 먼저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도 됩니다. 단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고 해고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반납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하는게 아니고 구제신청을 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느것을 먼저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2. 심문회의를 하여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됩니다.

    3. 네 노무사에게 위임을 맡기지 않더라도 한번 정도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해 조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꼭 그런것은 아니나, 부당해고구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 이것에 불복하면 비로소 법원을 통합니다. 행정소송 3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노동위원회 사건은 노무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3. 네,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