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야하나요?
제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먼저 신청하면 안되는건가요?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나 혹시 노무사님이 필요할 경우 먼저 상담을 받은 후 승산이 있을 때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에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 명령이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합니다. 먼저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도 됩니다. 단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고 해고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반납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하는게 아니고 구제신청을 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느것을 먼저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2. 심문회의를 하여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됩니다.
3. 네 노무사에게 위임을 맡기지 않더라도 한번 정도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해 조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꼭 그런것은 아니나, 부당해고구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 이것에 불복하면 비로소 법원을 통합니다. 행정소송 3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노동위원회 사건은 노무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3. 네,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