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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라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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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퇴직금 등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관련하여 궁금한점을 문의드립니다.

1. 해고일 : 2025년 11월 31일

2. 해고방법 : 당일 구두해고

3. 입사일 : 2024년 12월 10일

위와 같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부당해고가 맞다라는 가정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며, 원직복직은 원하지 않고, 급여상당액만 청구하려고 합니다.

궁금하 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아래의 금원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금체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혹은 민사로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부당해고 기간동안 근속 1년이 도래됨에 따라 발생된 퇴직금

2. 근로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연차 11일치 + 차년도 연차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

3.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

4. 구제신청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 여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부당해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진정은 고용노동청 관할입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지방노동위원회에 다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한다면 화해시 위 문제도 같이 협상하여 화해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되지 않고 부당해고 +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확정을 받은 경우 위 3가지 임금채권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적을 수는 있으나, 해당 내용은 노동청 관할이기때문에 해결은 안됩니다.

    다만, 구제신청 준비서면에는 일단 다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