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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자라282
완강한자라28221.09.06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상(신용대출,본인자금,장인자금 차입) 문제없을까요?

위 내용대로 주택을 매매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장인어른 자금에 대한 차입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1. 총 필요한 금액 : 1. 8억입니다.(매매일자는 10.7.예정)

2. 그에 따른 자금조달계획

가. 케이뱅크 : 8000만원(신용대출)

나. 본인자금 : 2000만원

다. 장인자금 차입 : 8000만원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는데

3. 여기서 궁금한 것인 장인 차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가. 차입하는 이유

1) 저는 군인이고 군인공제회 저축액 1억이 있습니다.

2) 그 중 8000만원을 회원대여(대출)하려고 보니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 구분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 신용대출 1년 이내, 1억 초과시 대출금 반환...

3) 그래서 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안은

1) 저축 탈퇴 : 이 것을 하기 싫습니다... ㅠ(적금이자 3.6 / 회원대여시 대출이자 2.4%로 탈퇴를 최대한 방지하고 싶음..)

2) 장인어른 자금을 차입한 뒤 향후 변제(12월 한)

4. 내용상 이자(4.6%)포함하여 원금을 공증을 작성한 뒤 이자까지도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가. 공증 계약서상 이자율(4.6%)과 원금 변제일을 12월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작성해도 되는지

나. 그 변제 금액은 군인공제회 회원대여를 실행하여 갚아도 되는지입니다.(약 8400만원정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1. 10.7 전 장인어른과 공증 작성시 문제 유무

2. 공증 작성간 내용을 12월 한 이자/원금 변제시 문제 유무(이자 4.6%포함, 일시 상환)

3. 차입금 변제시 군인공제회 회원대여로 갚아도 되는지 유무(본인 신용대출)

*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에 적금들었던 원금을 해지하기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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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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