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상(신용대출,본인자금,장인자금 차입) 문제없을까요?
위 내용대로 주택을 매매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장인어른 자금에 대한 차입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1. 총 필요한 금액 : 1. 8억입니다.(매매일자는 10.7.예정)
2. 그에 따른 자금조달계획
가. 케이뱅크 : 8000만원(신용대출)
나. 본인자금 : 2000만원
다. 장인자금 차입 : 8000만원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는데
3. 여기서 궁금한 것인 장인 차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가. 차입하는 이유
1) 저는 군인이고 군인공제회 저축액 1억이 있습니다.
2) 그 중 8000만원을 회원대여(대출)하려고 보니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 구분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 신용대출 1년 이내, 1억 초과시 대출금 반환...
3) 그래서 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안은
1) 저축 탈퇴 : 이 것을 하기 싫습니다... ㅠ(적금이자 3.6 / 회원대여시 대출이자 2.4%로 탈퇴를 최대한 방지하고 싶음..)
2) 장인어른 자금을 차입한 뒤 향후 변제(12월 한)
4. 내용상 이자(4.6%)포함하여 원금을 공증을 작성한 뒤 이자까지도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가. 공증 계약서상 이자율(4.6%)과 원금 변제일을 12월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작성해도 되는지
나. 그 변제 금액은 군인공제회 회원대여를 실행하여 갚아도 되는지입니다.(약 8400만원정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1. 10.7 전 장인어른과 공증 작성시 문제 유무
2. 공증 작성간 내용을 12월 한 이자/원금 변제시 문제 유무(이자 4.6%포함, 일시 상환)
3. 차입금 변제시 군인공제회 회원대여로 갚아도 되는지 유무(본인 신용대출)
*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에 적금들었던 원금을 해지하기 싫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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