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래어종 관리에 관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물낚시를 자주 다니고 있는데 외래어종이 너무 많아 낚시하는데 힘들곤 합니다. 외래어종에 대한 관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와래어종에 대해 관리하는 법이나 다른 규칙이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8. 10. 16.>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