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투자자문업체와 주식 리딩 계약 후 별도 종목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회비와 별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게 적법한 행위인가요?
주식 종목 리딩을 해주는 특정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종목을 알려주며 리딩을 해 나가다가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VIP 매집주를 추가비용을 납부하여 사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별도의 VIP매집주 구매 계약을 하며 비용을 들여 종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이 나중 수익률 등에서 일반 매수 종목 대비 특별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첫째 , 유료 주식리딩방 회원 가입 자체만으로 모든 주식을 추천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즉 특정 주식 종목을 위해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둘째, 만약 법적으로 추가 비용 요구가 불법인데도 회사에서 별도 계약을 요구하여 가입했다면 해당 종목 공개 후에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 계약 내용에 해당종목 구매에는 별도 요금을 요구한다고 돼 있고, 종목 공개 후에는 일체의 비용 반환 요구를 회원이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