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짓굳은날쥐23
짓굳은날쥐23

유사투자자문업체와 주식 리딩 계약 후 별도 종목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회비와 별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게 적법한 행위인가요?

주식 종목 리딩을 해주는 특정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종목을 알려주며 리딩을 해 나가다가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VIP 매집주를 추가비용을 납부하여 사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별도의 VIP매집주 구매 계약을 하며 비용을 들여 종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이 나중 수익률 등에서 일반 매수 종목 대비 특별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첫째 , 유료 주식리딩방 회원 가입 자체만으로 모든 주식을 추천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즉 특정 주식 종목을 위해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둘째, 만약 법적으로 추가 비용 요구가 불법인데도 회사에서 별도 계약을 요구하여 가입했다면 해당 종목 공개 후에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 계약 내용에 해당종목 구매에는 별도 요금을 요구한다고 돼 있고, 종목 공개 후에는 일체의 비용 반환 요구를 회원이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가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천종목을 어떻게 정할지 여부는 계약내용상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모든 주식을 추천해줄 것처럼 말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추가비용요구가 불법이 아니라 대금반환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은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모든 주식을 추천받게 되고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애초 계약이 있지 않았다면 추가 비용 및 추가 추천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해당 자문 계약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음을 고지 한 경우에는 이를 동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해지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 비용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