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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병아리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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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약저축 어떻게 적영되나요?

초등학생때 청약부금을 가입하여 아제 성안이 되었습니다. 10년정도 되었고 금액은 550만원정도입니다.청약자격을 계산할때 미성년자기간도 ㅍ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이정도면 수도권기준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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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어릴때 가입해도 점수가 높아 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가입기간은 최대 2년을 인정해 줘서 가입기간은 2년만 인정 되십니다.

      세대주이고 무주택자면 1순위 이긴 하지만

      무주택 기간 0점

      부양가족 5점

      가입기간 4점

      합이 9점이고요

      가점이 9점이라서 가점 당첨은 어려우세요

      서울 인기 지역은 60점 대도 당첨이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시면 세대주가 아니기에 1순위에서 제외 되십니다.

      지금부터가 중요 한데요 계속 청약통장에 10만원씩 납입하셔서 점수를 높이는게 중요 합니다.

      그럼 언젠가 통장을 사용할 날이 오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점수를 확보 하실 수 있으세요~

    • 자격은 분양공고마다 다른걸로 알고있고 지역에 따라도 달라요 ㅎㅎㅎ 공고 잘 보셔야 할것같아요. 청약을 넣을라면 무주택기간이 필요한데 보통 미성년자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급한게 아니라면 결혼할시기가 되서 필요할시에 사용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참고로 무주택기간ㅇㅔ 따라 가산점이 측정됩니다

    • 미성년자시 청약저축 넣은 기간은 청약가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9세이후부터 1년마다 점수가 부여되고, 청약넣으시는곳 지역, 평형에 따라 예치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수도권청약 순위를 물어보셨는데 1순위, 2순위는 청약아파트 분양공고 기준 해당지역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도 점수에들어가는데요 30세이상 또는 30세이전 혼인신고 기준 1년 마다 점수가 정해집니다.

      지금넣고 계신게 주택종합청약이시죠? 우선 꾸준히 넣는것을 추천드리고요(이율이 괜찮아 종잣돈 활용) 청약홈 어플에 들어가면 자세한 점수 산정표 나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세대구성도 중요한데요 등본상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도어 있으면 1세대로 보기때문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대 분리후 추첨제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현재 점수가낮으실테니)

    • 미성년자의 청약 인정기간은 2년입니다.

      이미 성인이 됐으니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네요.

      수도권에서 청약하려면 보통 세대주여야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가입 년수가 아무리 오래돼도 청약 못해요.

      세대주라면 보통 1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1순위 됩니다.

      그럼 도움되셨길 바래요. 부자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