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를 통해 만들어진 음란물 사진
인터넷을 보니까
실제 사람의 사진을 올려서 몇번 클릭만 하면
AI를 이용해서 사진 속 사람의 옷을 모두 지우고
나체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던데
그런 사진을 만들어 내거나 소유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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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형벌규정은 없으나,
위와 같은 사진이 실제 사람과 동일하게 인식될 정도라면 성폭법위반,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