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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01.17

직원 복장관련해서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자율복장인데요.

하급직원이 예전부터 좀 거슬렸는데,

옷을 집근처 마실가듯이 입고오거나, 오물이 묻어있는 외투를 계속 입고 다닙니다.. 저였으면 창피해서 절대 못입고 다닐정도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회산데 조금은 단정해야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세탁소에 좀 맡기면 안되냐고 했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계속 그렇게 복장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민감한건지.. 같이 다니기도 좀 창피한데 회사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 형편이 안좋은건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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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세탁소에 좀 맡기면 안되냐고 했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계속 그렇게 복장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민감한건지.. 같이 다니기도 좀 창피한데 회사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 회사에 고충신청을 해보시기 바라며, 사생활에 대해 제재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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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좀 맡기면 안되냐고 했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계속 그렇게 복장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민감한건지.. 같이 다니기도 좀 창피한데 회사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 형편이 안좋은건 절대 아닙니다.

    해당업무수행에 있어서 용모단정이 필요한 업무(고객응대, 서비스업)이 아닌 경우라면

    복장자체를 가지고 제제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다만 옷을 너무 추리하게입고 다닐경우 회사이미지등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면

    어느정도 복장 갖춰입을것을 요구할 순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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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복장위반 등과 관련된 근무수칙을 위반하는 등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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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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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개인의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복장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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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장이 단정하지 않아 회사의 이미지 손상이나 직장 분위기 저해 등 문제가 있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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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원의 복장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으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다만 복장에 대한 규율이 과도한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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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복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장은 개인의 자유와도 관련이 있지만, 직장 질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복장에 대해 규정된 내용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 근거규정에 의해 제재를 할 수는 있으나 개인의 자유 문제와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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