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에 현존하지않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으면 어떤문제가 생기는지요?
예전에 지역에 경쟁업체가 사업자등록을하여 영업하다가 사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지않고 유지해놓았으나 몇년째 사업을하지않고있고 사업장도 기존등록지에 없습니다. 사업장만 등록하고 현재 영업을 하지않고있고 사업자등록주소지에 사업장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령사업체입니다.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유령사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해당 사업자의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지, 폐업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 신고: 사업자가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는 세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검토: 유령사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공정 경쟁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만약 해당 사업체가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업체의 실태를 신고하여 행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령사업체로 인한 문제는 세무, 법률, 행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 적절한 신고와 조사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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