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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업무 중 직원 실수로 생긴 회사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 얼마까지 물을 수 있나요?

지인의 회사에 한 직원이 실수로 5천만원짜리 실험실 장비를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그 장비가 제품 품질검사에 필수적인 장비기 때문에 곧바로 5천만원을 들여 새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지인은 새제품을 구입한 비용 5천만원에 대해, 실수를 한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데,

만약, 직원에게 정식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몇 %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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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되 회사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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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은 100%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관계, 파손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비율이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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