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실수로 기계 고장을 냈을경우 직원에게 비용부담을 주는게 정당한가요??

미용병원에서 근무중 제모 장비를 고장냈습니다.(어시중 잘못잡아서)

병원측에서 사전에 공지를 한적은 한번있었고

고장낸 장비 총금액 330만원 중 장본인45%(148.5만뭔)팀장5%(16.5만원)병원50%(165만원) 부담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른팀에서 똑같은 장비 고장을4번 냈을때 비용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때도 공지를 했었습니다)

이번이 5번째로 고장이 났는데 비용부담을 하는게 당연한건가요??

그리고 팀장의 경우 그날 휴무였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직원 과실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다만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팀장에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어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한편 이이 여러 차례 고장난 장비라면 위 고장금액에 대하여 온전히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장이 발생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