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중 실수로 기계 고장을 냈을경우 직원에게 비용부담을 주는게 정당한가요??
미용병원에서 근무중 제모 장비를 고장냈습니다.(어시중 잘못잡아서)
병원측에서 사전에 공지를 한적은 한번있었고
고장낸 장비 총금액 330만원 중 장본인45%(148.5만뭔)팀장5%(16.5만원)병원50%(165만원) 부담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른팀에서 똑같은 장비 고장을4번 냈을때 비용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때도 공지를 했었습니다)
이번이 5번째로 고장이 났는데 비용부담을 하는게 당연한건가요??
그리고 팀장의 경우 그날 휴무였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