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주52시간 근무제 적합여부

2020. 11. 18. 18:37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3조2교대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7:00 ~ 19:00 맞교대를 하고 있으며 중식시간포함 휴게시간 2시간 부여 후 실 10시간 근로입니다.


근무형태는 6근3휴로,

주주주야야야휴휴휴 로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데요.

7일/1주 기준으로 보면 60시간이 되는주도 있고 50시간인주도 있습니다.

월 총근로시간으로 보면 220시간으로 220/4.34 하면 50.6시간으로 52시간에 미달되는데요.

이경우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같은 3조2교대 4근2휴로 하면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 로 변경하면 균일하게 주50시간으로 적법한지는 알겠으나,


기존의 6근3휴제를 계속 이어가도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주52시간의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위 시점을 살펴보시고, 5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6근3휴제를 개편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2020. 11. 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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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여부는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월간 평균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월 단위로 평균하면 1주 52시간 이내로서 적법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 단위로 52시간이 초과하는 주가 있으므로 위법입니다.

    2020. 11.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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