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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쿠스쿠스69
용감한쿠스쿠스6921.01.09

주52시간에 따른 기본근무40시간과 연장근무12시간 이 궁금합니다.

주52시간 근무를 2021년 1월1일 부로 시행하는 회사에 다닙니다.

3조2교대 근무입니다.

주간 08시출근. 10시에 10분휴식. 12시에 점심시간 30분 .12

시30분 15시까지 근무 15시에 10분휴식17시 저녁식사 30분

19시30분 퇴근입니다.

야간 20시출근.22시에 10분휴식. 00시에 밥시간 30분.

03시10분휴식 .05시부터 06시까지 야식및 휴식

08시퇴근

질문. 3조2교대 근무는 주 단위를 어찌 산정하는지 궁금?

질문.주단위로 봤을때 기본시간과 연장시간.휴게시간은 근로에 들어가는지?

걸리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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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 단위로 근로 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어렵고

    식사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분의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