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시 2023년 주택양도할때 2년 미만보유시 양도세는기본세율로 하는지요 아님세율이 60%인지요 ᆢ양도세법이 언제부터 바뀌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이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5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양도세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내 보유 유무, 보유기간 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에 따라 세율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60%이며 2년이상 보유하셔야 과세표준이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