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3년 기준 변경된 양도세 세율이 보유기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2023년 기준 신규아파트 미분양을 계약후 분양권을 사정상 매도시
변경된 양도세 세율이 보유기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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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양도세시 양도세율은 보유하고 1년 이내 전매시 70%세율에 지방소득세 10%을 더한 77%, 1년이상 2년이내 전매시 양도세율60%+지방소득세10%=66%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책적 규제완화로써 해당 중과세율 인하가 예상되므로 법안이 변경가능한 9월 정기국회 이후에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양도소득 개정되어 2024년부터 적용 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및 세율이 변동되었고 입주권 분양권도 완화 됩니다.
분양권 1년미만 70%→ 45%, 1년이상은 기본세율 (6% ~45%)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 보유후 매도시에는 현행 70% 에서 45%로 변경
보유기간 1년 이상 보유후 매도시에는 현행 60% 에서 기본세율 ( 6~45%)로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