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 기타사외 유출 질문 드립니다...??
접대비가 3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10만원이 나왔다면....
7만원만 기타 사외유출로 잡아야 되나요?
10만원 전체를 기타사외유출로 잡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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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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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한도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세법상 모두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안하셔도 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1회 기업업무추진비(과거 접대비)가 3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이 없다면 전액에 대하여 바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하고, 만일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이 있다면 접대비한도(별도 계산)와 비교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