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미반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올해 8월이 전세 만기였던 집에서 퇴거하려고 4월부터 통보했는데 아직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직 때문에 8월 만기일정에 맞춰 이미 월세로 집을 계약해놓은 상태였고 집주인은 7월이 되도록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해서
하는수없이 전세대출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대신 관리비랑 전세대출 이자는 집주인이 지원해주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입금요청문자를 했던니 알겠다는 답변만하고 입금이 안되서 우선 제가 납부했고 이번달 역시 입금이 안되고있습니다.
제가 내용증명과 등기명령 신청하려고하는데 아직 연장해놓은 전세대출기간이 남아있는데 상관 없는지와 추가로 제가 할수있는 절차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추가로 퇴거하면서 천장형에어컨에서 세어나온 물로 인해 바닥이 들떠 강마루 철거와 인테리어를 다시했다고 해서 견적서를 보내왔었는데 당연히 저는 퇴거시 두꺼비집 모두 내리고 에어컨도 끄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에 무슨 밸브를 잠그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고
거기에 더해 인덕션 에어컨 청소, 입주청소비용등의 비용과 제가 입주할당시 전 세입자가 살면서 생긴 곰팡이자국을 가리기위해 작은 액자를 달고 침대프레임 있던자리로 벽지에 자국이 남았었는데 이부분도 집주인이 도배비용으로 견적서를 뽑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생활마모로 인한건 제가 책임지는게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무려 4년이나 살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7월31일 퇴거후 그로부터 일주일경과후 집주인이 집보러오는 사람이있어서 본인이 지금 집으로 가고있는중이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주었었고 그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한달뒤 갑자기
집이 더러워서 아무도 입주를 안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견적서를 보내온것 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대출이자 지원에대한 말을 바꿀까봐 찝찝한데 상관이 없을까요?
제 입장은 집이 더러웠다면 4월부터 제가 집보러 올 수있으니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고 초조해서 계속 중계인에게 집보러 오는사람없냐 전화했을리도 없고
또 제가 퇴거한 직후 집주인이 집보러 갔을때는 그러한 연락이 없다는 점은 만기 이후 그 집은 저의 책임이 아니니 집주인의 관리부실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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