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없고 개인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장 : 개인대표자와 근로자가 없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음
개인대표자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취득 시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취득 직장가입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법적인 제재 방안으로 허위취득 직장가입자로 결정되면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