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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탁김전무
원스탁김전무21.01.02

폐업하고 남편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들어갈껀데요

업장은 12월31일자로 운영중단입니다 폐업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건때문에 12월31일자로 폐업신고가 들어갈꺼지만 1월10일까지 폐업신고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지역의료보험이 발생하는데..

내년 1월10일에 2020년 12월31자로 폐업신고 하고

피부양자올리면

1달의 지역의료보험이 청구되나요? 너무불합리한 시스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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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없고 개인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장 : 개인대표자와 근로자가 없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음

    개인대표자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취득 시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취득 직장가입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법적인 제재 방안으로 허위취득 직장가입자로 결정되면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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