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처음 세금계산서를 떼는데 세금계산서를 떼면 현영 자진발급을 할필요가 없나요?
이번달에 거래처와 5번 정도 거래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떼주기로 했는데 귀찮아서 안떼다가 이제 떼려고 합니다
제가 판매자이고 상대 거래처가 구매자인데요
현재 계좌이체로 돈은 받은 상태인데
지금 세금계산서를 뗄경우 받은 금액의 매출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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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떼는데, 떼면"가 어려운 단어 입니다.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중복매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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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매출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따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하셔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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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시면 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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