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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분양권 증여 문제없나요?

예비신혼부부(혼인신고X)인데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만 납부 후 예비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였는데(5천만원 미만)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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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의 증여라면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없고,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 6억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전에 증여하셨으면, 예비배우자분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행세법에서는 법적관계를 바탕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간 6억 증여재산공제는 법적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시는것이 좋아보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