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혼인신고X)인데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만 납부 후 예비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였는데(5천만원 미만)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의 증여라면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없고,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 6억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전에 증여하셨으면, 예비배우자분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행세법에서는 법적관계를 바탕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간 6억 증여재산공제는 법적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시는것이 좋아보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