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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회사 모르게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생산직 근무를 하고있는데... 근무는 주5일 근무로 주말은 휴무이고 집안 사정으로 돈이 필요해서 지난해 22년12월부터 휴무일인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뒤늦게 회사 취업규칙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회사에 승인을 받아 할수있는지 직접 알아봤으나 승인을 해줄수가 없다 승인없이 할경우 징계로 해고까지 될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지난 12월부터 주말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했었고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공제하고 60시간 이하라면 0.9% 고용보험만 공제된다고해서 60시간 이하인 월 7일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알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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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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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은 두 회사 임금 합계가 553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준소득월액)이 553만원을 초과하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보험료가 조정되니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두 곳에서의 임금 합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통보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료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알 수 있을지 여부는 노무사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발각시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겸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겸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