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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쭈꾸미241
훌륭한쭈꾸미24123.04.18

회사다니는 데 주말에 알바해도 되나요?

주5일 회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3.3프로 공제떼고 주말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겸업금지가 있지만 개인적인 빚이 많은 데 알바할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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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한다고 하면 알바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과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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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에서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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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통 사규에서 겸직 금지하기는 하나

    주말의 경우에는 근로일이 아니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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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 규정은 없지만 질문자님 회사처럼 회사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에 질문자님의 사정을 이야기 한 후 승인을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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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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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겸업 금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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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를 알바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겸직 금지 규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주말 알바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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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급자가 겸직을 승인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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