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임신하면서 태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보험으로 태아보험과 실손보험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아이가 태어났고 자연분만을 2일간 시도하다가 아이가 커서 실패하고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이기때문에 다인 병실을 쓰기엔 무리가 있어서 1인병실에 입원하였습니다.
보험내용을 보면 임신 출산질환입원일당 보험금이 있는데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
일반병실이 아니라 상급병실에 대한 비용으로?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입하신 내용으로 보면 재왕절개 수술로 인하여 10만원 보장가능하며
입원일당은 1일당 1만원 계산되어서 나오는 특약 같습니다.(정액지급이라서 해당 가격만 계산되어서 나오는 겁니당)
또한 재왕절개와 입원비는 혹시 생명보험사에 입원비나 종수술비가 있으면 거기서 지원되고
따로 일반실비 말고 회사 단체실비가 있으시다면 거기서도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와이프는 적용 안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왕절개는 다 제외입니다.
응급한상황이라 했었는데도 지급이 안되더라구요.
찾아보니 적용안되는 질병코드에 제왕절개로 약관에 써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했다는 건 의사들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했을겁니다.
이럴경우 당연히 보장은 가능하며 어린이보험(태아보험)가입 시 질문자님을 위한 특약도
들어갔다면 청구가능하시구요. 첨부하신 사진에 대한 특약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비도 당연히 가능하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