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것과 받지 못하는것에 대해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전화나 SNS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하고
만약 똑같은 질문을 10번을 해도 똑같이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는거죠.
그게 설계사가 해야할 일이자 의무입니다.
아마도 질문자님게서 보험에 대해 잘 몰라 해당 설계사가 대충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통화나 SNS로 그 설계사가 보장받지 못하는걸 고지를 안했다면
그 설계사에게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해당 설계사 본인이나 지점장이 처리를 할 텐데요.
처음엔 배째라 식으로 나올테지만 그렇게 나오면 이 증거들고 금강원에
민원을 넣겠다 라고 말을 하면 처리를 해 줍니다.
처리는 그 설계사가 질문자님에게 직접 주는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100% 다 받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