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명의 변경은 가족 또는 세대원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와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공동명의로 작성한 후 공동명의자 1인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세대주는 1인만 가능합니다. 입주 후 공동명의자에서 단독으로 명의변경하려면 공동명의인과 공동임차인이 참석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로써 매물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시고, LH 측에도 이야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